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도 패소한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2월 항소심을 청구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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