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면진료의 주체가 의사인 만큼 비대면진료에서도 의사가 진료의 주도권과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행정적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책임성에 대한 규정도 하위법령에 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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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 의료인이 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단·처방 등을 수행하는 진료 방식
- 하위법령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규범
- 본사업 전환
- 한시적·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정식 법제화하여 상시 운영 체계로 바꾸는 것
- 임상적 자율성
- 의료인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과 치료 방법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제도화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의료법 체계에서는 진료 행위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면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는 의료인의 진찰 범위와 처방 가능 범위, 오진·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문제 등이 쟁점이 되어 왔다. 제도를 상시화하는 과정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목표와 함께, 의료인 단체가 요구하는 진료 재량권 보장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재량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계 수용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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