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약처에 마약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범위를 오남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기준,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까지 확대했다. 위원 수는 최대 8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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