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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 진출 제한하는 약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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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9개월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가결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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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을 말한다.
의약품 도매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약사법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와 약사 업무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특수관계인
지분·경영 관계 등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개인이나 법인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에서 출발했지만, 일부 업체가 제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망까지 함께 운영하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유통 구조 왜곡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약품 유통은 약사법상 도매상과 약국 간 거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 채널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방·조제 과정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산업계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됐다.

Why it matters플랫폼 사업자와 유통·조제 기능 간 겸업을 제한하는 규제는 의료·유통 산업에서 사업영역 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대표적 장치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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