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월 20일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업사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한 우회적 의약품 공급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도매업에 진출해 특정 약국에 자사몰 의약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하면서 약사회는 새로운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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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 의료인이 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단·처방을 하는 진료 형태
- 의약품 도매업
- 제조·수입된 의약품을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에 공급·유통하는 사업
- 약배송
- 처방받은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 결격사유
- 특정 자격이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 사유
국내 의약품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 중심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도매업 허가와 약배송 허용 범위는 법령 개정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조정돼 왔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약사단체와 플랫폼 업계, 정부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왔다. 약사회는 전통적으로 약사의 직접 조제·판매 원칙을 지키기 위해 플랫폼의 유통업 진출이나 약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Why it matters의약품 유통 규제의 범위는 약사의 직역 보호와 환자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관련 제도 변화는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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