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대한약사회가 반발했다. 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으로 배송 대상을 제한한 조치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전 현장 적용과 안전성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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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 의료인이 통신 기술을 이용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찰·상담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 의약품 오남용
- 의약품을 적정 용법·용량이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민관협의체
- 정부와 민간(업계·단체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조율하는 협의 기구를 말한다.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복약 안전성 관리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그간 약사단체와 보건당국, 플랫폼 업계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 왔다. 특히 처방 의약품은 상담과 복약지도를 전제로 제공되도록 설계돼 있어, 배송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관련 제도는 시범사업이나 한시적 허용 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조정돼 온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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