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안에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시행방안을 공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앞서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재평가 기준금액, 대상 품목, 재평가 차수, 복합제 산정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막판 쟁점으로는 약가인하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액 설정 시점과 복합제의 재평가 차수 및 가격 하한선이 꼽힌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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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등재 약제
-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상한금액이 정해진 의약품을 뜻한다.
- 상한금액
- 건강보험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지급을 인정하는 최고 가격 기준을 말한다.
- 복합제
-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결합해 만든 의약품을 뜻한다.
- 약가 재평가
-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이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어떤 시점이나 방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별 품목의 가격 인하 폭이 달라질 수 있어 업계와 정부 간 논의가 반복되는 영역이다. 복합제는 성분 구성과 산정 방식이 단일제와 달라 재평가 적용 방식에서 별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 정부가 세부 시행방안을 공고로 확정하기 전 업계와 실무 차원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포함한다.
Why it matters약가 재평가 기준과 복합제 산정방식은 제약사의 매출 구조와 건강보험 재정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업계 전반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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