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2027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를 공고했다. 눈 건강 기능성 원료로 알려진 빌베리 추출물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10종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원료와 자료 제출 일정 등을 함께 발표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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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제도
- 기능성 원료
- 인체에 특정 생리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원료
- 고시형 원료
- 식약처가 미리 기준과 규격을 정해 고시해 별도 개별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기능성'을 표방하지만, 등록 당시 제출된 자료의 과학적 근거가 시간이 지나며 재검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은 일정 주기로 원료별 기능성·안전성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재평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기능성 표시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과정은 기업의 자료 제출과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광고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Why it matters원료 재평가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 수단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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