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00억원대 블록버스터 소염진통제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의 제네릭 9개 품목이 내달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대웅바이오, 다산제약, 하나제약 등 9개사가 펠루비프로펜 성분 품목을 등재할 예정이다. 기등재 4개 품목과 합산하면 동일제제가 13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이후 후속 등재 시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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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동일한 성분·효능으로 제조되는 복제약을 뜻한다.
- 급여 등재
-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록되어 환자 부담금으로 처방·구매할 수 있게 되는 절차를 뜻한다.
- 다품목 등재 관리
- 동일 성분 제네릭 품목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약가를 추가로 인하하는 건강보험 약가 제도를 뜻한다.
- 동일제제
- 주성분과 함량, 제형이 같아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약품 그룹을 뜻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다수 제약사가 동일 성분 제네릭을 개발해 건강보험 급여 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약가 제도는 제네릭 품목 수가 늘어날수록 약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구조를 운영해, 시장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보험재정 부담을 조절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등재 시점과 품목 수 변화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제네릭 시장 진입과 약가 관리 제도는 제약사의 가격 경쟁력과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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