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00억원대 소염진통제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의 제네릭 9개 품목이 내달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대웅바이오, 다산제약, 하나제약 등 9개사가 해당 성분 품목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등재된 4개 품목과 합산하면 동일제제가 총 13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후속 등재 품목부터는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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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효능으로 만든 복제 의약품을 말한다.
- 급여 등재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 목록에 품목을 올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다품목 등재 관리
- 동일 성분 의약품의 등재 품목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약가나 등재 조건을 추가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제약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다수 제약사가 동일 성분의 제네릭을 개발해 급여 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성분의 제네릭 품목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가격 경쟁과 처방 혼란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당국은 동일제제 품목 수에 따라 약가 산정 방식이나 등재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관리 체계를 운용한다. 이러한 제도는 시장 질서 유지와 보험재정 관리를 함께 고려한 장치로 이해된다.
Why it matters동일 성분 제네릭의 등재 품목 수 관리는 제약사 간 시장 진입 경쟁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제도적 장치로 업계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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