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조제된 약을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는 해당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처방전과 조제기록, 실제 의약품 수령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는 비대면진료 제도를 이용한 반복 처방, 이른바 '약 쇼핑'에 대한 관리 체계의 공백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된다. 보건당국의 실태 파악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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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 의료인과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통신수단을 이용해 진찰·처방을 받는 진료 방식이다.
- 중복처방
- 동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행위를 말한다.
-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 환자의 처방·조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중복투약이나 병용금기를 점검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유행기 한시적 허용을 거쳐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과 함께 처방 오남용 가능성이 함께 거론돼 왔다.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며 처방을 받는 경우 기존 대면진료 체계보다 교차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처방 이력 공유 체계와 약국·보건소 단위의 사후 점검 역할이 함께 논의돼 왔다. 처방받은 의약품의 국외 반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나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Why it matters비대면진료 확대 과정에서 처방 오남용을 어떻게 걸러낼지는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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