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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허위광고·오남용 예방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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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등을 통한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창고형', '팩토리' 등 대형 유통매장을 표방하는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가격·규모 경쟁을 통한 불필요한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약사법은 이러한 약국 명칭 등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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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약국 운영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 유인행위
경품이나 과장된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을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은 의료기관과 유사하게 공공성을 띠는 공간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매업과 달리 명칭이나 광고 방식에 제약을 받아왔다. 다만 법률에 구체적인 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이 규제 공백을 이용해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의약품은 가격 경쟁이나 대량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과다 구매나 임의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산품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약국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이뤄지곤 한다.

Why it matters약국의 운영 방식과 광고 규제는 의약품 접근성과 오남용 예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보건정책의 지속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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