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협회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당초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기등재 약가인하 시행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또한 복합제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약가 조정이 덜한 2단계로 분류되는 복합제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량신약은 이번 기등재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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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등재의약품
- 이미 건강보험 약가 목록에 등재되어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뜻한다
- 약가 재평가
- 등재된 의약품의 효능·경제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보험 상한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 복합제
- 서로 다른 성분의 약물 두 가지 이상을 하나의 제형으로 결합해 만든 의약품을 가리킨다
- 개량신약
- 기존 의약품의 제형·투여법·성분 조합 등을 개선해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신약과 제네릭의 중간 범주에 속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정부는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정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간 기준 설정을 둘러싼 협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복합제는 성분 구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되는데, 분류 기준은 약가 산정 방식과 직결되어 업계의 민감한 관심사다. 개량신약은 신약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재평가 대상 포함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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