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전통시장 수입상가 30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감시는 전통시장 수입상가 상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관할 지자체 등과 협력해 감시를 진행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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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 및 약사 업무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로 무자격 판매를 제한한다
- 마약류관리법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과 유통을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 의약품 유통질서
- 의약품이 제조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허가된 경로와 자격을 거치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의약품은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약국이나 허가된 판매처를 통해서만 유통되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전통시장이나 수입상가처럼 비공식 유통 경로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품질 관리와 추적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Why it matters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도적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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