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2034년 만료 용도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제기했던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서 취하했다. 앞서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패소한 뒤 항소까지 진행하던 중 나온 조치로, 업계에서는 재소송 가능성과 제네릭 출시 저지가 어려워진 데 따른 포기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지식재산처 특허정보사이트 키프리스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최근 취하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취하 사유나 향후 대응 계획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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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특허
- 이미 알려진 물질을 특정 질병이나 효능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부여되는 특허
- 심결취소소송
- 특허심판원의 심판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절차
- 제네릭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거나 무효화된 뒤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판매되는 복제약
- 특허무효심판
- 등록된 특허의 요건 흠결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
제약 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추가로 등록된 용도특허나 결정형 특허 등을 통해 독점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흔하다. 반대로 제네릭사들은 이러한 후속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조기 진입을 모색하며, 이 과정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오가는 다단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소송 당사자가 진행 중이던 불복 절차를 자진 취하하는 경우 패소 확정을 피하면서도 전략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의 특허 공방 결과는 해당 의약품의 시장 독점 기간과 제네릭 출시 시점을 좌우해 제약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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