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제약사가 리베이트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속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자격을 재심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인증취소 조치가 중복 처벌이나 과잉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업의 실질적 귀책 여부, 사전 예방 노력, 사후 개선 조치 등을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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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정부가 제약사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세제·약가·연구비 지원 등 혜택이 뒤따른다.
- 리베이트
-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 등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편의를 뜻한다.
- 이중처벌(중복 처벌) 논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까지 가해질 경우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쟁점을 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유지 여부는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 등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규제가 공정거래법, 약사법, 인증 취소 등 여러 법령과 제도를 통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형사상 무혐의와 행정적 제재 기준이 별도로 작동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법인의 직접 책임 여부와 별개로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가 인증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정부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Why it matters인증제도의 취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제약사의 준법 관리 체계 운영 방식과 산업 전반의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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