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실제 연구나 치료 없이 병원 홍보 및 거짓·과대광고에만 악용하는 사례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재생의료기관에 3년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적과 안전관리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나 치료 활동이 없는 기관을 제도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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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기관
-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도록 보건당국이 별도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뜻한다.
- 첨단재생의료법
- 줄기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안전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재지정 갱신제
- 일정 기간마다 기관의 운영 실적과 안전관리 수준을 재평가해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아직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연구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체계를 두고 있다. 이런 지정 제도는 한 번 승인되면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흔해, 실제 연구 활동 없이 지정 사실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정 기관의 실적과 안전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 기관을 걸러내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여러 보건의료 분야에서 논의되는 추세다.
Why it matters지정 제도의 실효성은 환자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과대광고에 현혹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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