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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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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창훈 신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0년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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