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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배송·상비약 확대 대응 비상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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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지난 31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하나가 돼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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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해열제·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
약 배송(의약품 배송)
구매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약품을 배달받는 방식의 판매·전달 서비스
비상대책위원회
특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과 별도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대응 기구

의약품 판매 방식과 판매 장소는 국민 건강과 안전성 관리를 이유로 약사법 등에서 엄격히 규제돼 왔으며, 약국 중심의 대면 판매 원칙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소비자 편의성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와 유통업계에서는 의약품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의 정책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논의는 약사 직역의 업무 영역 및 안전관리 책임 소재와 직결돼 관련 단체들의 강한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의약품 판매·유통 방식의 변화는 소비자 접근성과 약사 직역의 역할 범위, 복약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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