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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리포바이오랩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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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은 과거 리포바이오랩과 체결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리포바이오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지난 1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양사가 체결한 것이다. 영진약품은 이번 청구에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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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 계약
특허·노하우 등 기술 사용권을 일정 조건 하에 상대방에 부여하는 계약으로, 로열티·마일스톤 등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약 불이행이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
소장 송달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에게 법원이 소장 부본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로, 소송 절차 개시의 기준점이 된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신약 후보물질의 공동 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해 기업 간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계약은 개발 진행 상황, 권리 범위, 비용 분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쉬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통상 장기간의 법적 공방을 거치며,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측 주장이 병존하는 상태로 진행된다.

Why it matters기술이전 계약 분쟁은 신약 개발 파트너십의 안정성과 후속 협력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 전반의 계약 관행에 참고가 되는 사례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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