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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재 시기 따라 약가인하 일정 상이…제약사 희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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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제네릭 등재 여부에 따라 약가 재평가 순서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 이전에 제네릭이 1개 품목이라도 등재된 경우 내년 4월 개편되는 약가제도에 따라 약가 인하가 먼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주력 제품의 제네릭 등재 시기에 따라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 규모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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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효능으로 만든 복제약을 뜻한다
약가 재평가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이 시장 상황이나 제도 변화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
캐시카우
기업의 안정적 수익 원천이 되는 주력 제품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경영 용어다

국내 약가 제도는 제네릭 진입 여부와 시점에 따라 오리지널 및 후발 제품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통상 제네릭이 등재되면 시장 경쟁이 생겼다고 보고 관련 제품군의 약가를 낮추는 절차가 뒤따르며, 그 기준 시점과 순서는 정책 개편 때마다 세부적으로 조정된다. 이런 제도 변화는 제약사의 매출 구조와 제품별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크다.

Why it matters약가 재평가 기준과 시행 순서는 제약사의 제품별 손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도 설계 방식이 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에 파급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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