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에 착수하자 대한약사회가 대응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2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고 명칭을 '편의점 약 확대 및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확정했다. 공동위원장은 연제덕 경기지부장, 김성진 전남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이 맡는다. 비대위는 운영위원회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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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수단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방식
- 약 배송
- 조제된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환자의 지정 장소로 전달하는 서비스 형태
- 비상대책위원회
- 특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능단체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 조직
약사법 체계에서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가 약사 및 약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돼 있으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처방약을 약국 외 경로로 전달하는 방식이 함께 논의돼 왔다. 약사 직능단체는 대면 복약지도와 약국 중심 유통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변화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확대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Why it matters의약품 유통 채널 변화는 약사 직능의 역할과 환자 안전관리 체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관련 이해단체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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