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의약품 규제기관 협의체인 ICMRA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선출됐다고 밝혔다. 새 집행위원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운영되며, 한국을 비롯해 호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1개국 13개 규제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선출로 식약처는 ICMRA의 글로벌 의약품 규제협력 전략과 우선과제 설정, 주요 실무그룹 활동과 정상회의 의제 등 핵심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ICMRA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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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RA
- 각국 의약품 규제기관들이 규제 정책과 정보를 조율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 협의체이다.
- 집행위원회
- 협의체의 주요 의제와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실무 활동을 조율하는 상위 운영기구를 뜻한다.
- 규제기관 협력
- 각국 규제당국이 심사 기준과 정보를 공유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시장 진입 절차를 조율하는 활동이다.
의약품은 각국 규제기관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신종 감염병이나 공급망 문제처럼 국경을 넘는 이슈가 늘면서 규제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커져 왔다. ICMRA와 같은 국제 협의체는 이런 배경에서 각국 규제기관이 심사 기준, 위기 대응, 신기술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협의체 내 운영기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제 설정과 우선과제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Why it matters국제 규제 협의체 운영기구 참여 여부는 한 나라의 규제기관이 글로벌 의약품 정책 논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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