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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의무 전체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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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이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준수 의무를 의료용 마약류에서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용 마약류에 한해서만 도난 및 유출 방지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준수 의무의 적용 범위를 넓혀 마약류 관리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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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법에 따라 마약류를 제조·수입·판매·투약·연구 등의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된 자를 말한다
마약류관리법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과 오남용 방지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마취 등 의료 목적으로 처방·사용이 허용된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을 말한다

마약류는 의료 현장에서 진통제나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물질부터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까지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각 취급·보관·유통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취급 과정에서 도난이나 유출이 발생하면 불법 유통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유통·연구 등 각 단계에서 취급자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제 방식이다. 그동안 이러한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마약류 종류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정책 논의에서 종종 제기돼 왔다.

Why it matters마약류 관리 체계의 허점은 불법 유통 경로로 악용될 수 있어, 취급 단계별 관리 의무의 범위와 실효성은 마약 정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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