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준혁신형 제약사 지정 시 연구개발(R&D) 투자액 비중 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갯수 제한 없이 지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혁신형 제약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일부 제약사들은 현재 혁신형 제약사 47개 수를 기준으로 복지부가 60개 안팎으로 총 지정 수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방침은 이러한 예상과 다른 방향을 시사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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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비중 등 요건을 갖춘 제약사를 인증해 세제·약가·연구비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
- 절대평가
-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인원이나 개수 제한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
- 상대평가
- 지원자 간 순위나 비교를 통해 정해진 정원 내에서만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
- R&D 투자 비중
-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는 통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평가 방식을 정원을 정해두고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로 할지, 기준만 넘으면 모두 인정하는 절대평가로 할지는 업계 형평성과 제도 실효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인증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나면 개별 기업이 받는 지원 규모나 상징성이 희석될 수 있어, 기존 인증 기업과 신규 진입을 노리는 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인증 기준과 평가 방식은 제약업계 전반의 R&D 투자 유인과 산업 내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꾸준히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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