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스제약이 보건복지부의 약가 재평가 기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약가 인하 고시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복지부가 재평가 기준과 유예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대응할 시간 없이 약가를 인하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2024년 1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과 관련해 3개 품목의 약가 인하를 다툰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평가 절차의 적법성과 조정사유의 합리성을 주요 쟁점으로 심리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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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재평가
-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을 주기적으로 다시 심사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 급여 상한금액
- 건강보험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지급을 인정하는 최고 가격 기준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특정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행정 규칙
건강보험 약가 제도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자료를 보완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절차적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가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곤 한다. 행정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되며, 안내나 유예기간 없이 이뤄진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
Why it matters약가 조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제약사와 정부 간 유사 분쟁에서 절차 준수 기준을 가늠하는 참고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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