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 1약국' 원칙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복수 약국을 운영해온 경우라도 시행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약사법은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개설'뿐 아니라 '운영' 행위까지 포함해 복수 운영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으며,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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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 약사·한약사 면허, 약국 개설, 의약품 제조·판매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 1인 1개소 원칙
- 한 명의 자격자가 하나의 영업소만 개설·운영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식이다.
- 면대 약국·사무장 약국
- 실소유자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여러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편법 구조를 가리키는 용어다.
약사가 여러 약국을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사례는 약국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제와 충돌해 왔다. 그동안은 '개설' 행위만 금지 대상이어서 최초 개설자가 아닌 형태로 복수 약국을 운영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설뿐 아니라 '운영' 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의료·약무 분야에서는 유사한 명의 대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 대상이 되어 왔다.
Why it matters전문 자격자의 단독 운영 원칙은 서비스 질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제 장치로, 의료·약무 산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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