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재택수령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영유아 보호자, 교대근무자 등 현행법상 재택수령 대상이 아닌 환자들도 배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비(非) 1·2급 감염병 환자, 농어촌 주민 등이 행정적 범주로 인해 배제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단체는 대한약사회가 배송 확대를 '사회적 합의 파기'로 규정한 데 대해, 배송 대상 범위는 당초 합의의 확정 사항이 아니었으며 보건복지부도 후속 논의를 예정했다고 반박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조제 단계에서의 관리와 배송 제외 등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에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배송업체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어야 하며 약국이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회에 재택수령 대상 확대와 배송업체 등록제·처벌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 현행법은 재택수령을 5개 유형(섬벽지·장기요양·장애인·1·2급감염병·희귀질환)으로 제한
-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국회·정부에 요구
- 대한약사회는 배송 확대를 '사회적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반대
- 단체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 관리 및 배송 제외 안전장치 요구
- 배송업체는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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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 수단으로 의사의 진찰·처방을 받는 진료 방식
- 약 배달(의약품 배송)
-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배송업체 등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
- 제도화
- 한시적·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법령에 근거한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것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제도화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며, 진료뿐 아니라 처방약 수령 방식도 함께 쟁점이 돼 왔다. 약사단체는 약 배달이 복약지도 부실과 약국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편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의사·약사 직역 간 이해관계와 환자 편의,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Why it matters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제도화 범위는 의료 접근성과 의약품 안전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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