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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단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함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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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된 재택수령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비대면진료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진료와 처방뿐 아니라 복약지도와 의약품 수령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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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료인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이다.
재택수령
처방받은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환자 거주지 등에서 받는 수령 방식이다.
복약지도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의무적 안내 행위다.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용도와 다르게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이나 의료접근성 문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제도화 여부가 논의돼 왔으며, 대면 원칙을 전제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의 정합성이 쟁점이다. 의약품 배송은 약사가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 별도의 허용 범위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환자단체·소비자단체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의료계·약계는 안전성과 직능 침해 우려를 각각 강조하며 입장 차를 보이는 구조다.

Why it matters의료·의약품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접근성 확대와 안전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련 제도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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