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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약·바이오 업계와 특허권 연장제도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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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보호를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과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리며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 및 대리인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 절차 이용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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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허가·심사 등에 걸린 기간만큼 특허 보호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신약 개발 지연을 보완한다
특허심판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무효·정정·권리범위 등을 다투는 분쟁을 심리하는 행정심판기관
존속기간
특허권자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특허 보호 유효 기간

신약은 물질 발견 이후에도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실제 독점 판매 기간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 각국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진입 시점과도 맞물려 있어 오리지널 제약사와 후발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최근에는 특허 심사·심판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여러 지식재산 당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Why it matters특허 존속기간 관련 제도 변화는 신약 개발 투자 회수 구조와 제네릭 시장 진입 시점에 직접 영향을 미쳐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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