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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보조검사 실시기관 제한에 대한내과의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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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방광암 진단 보조검사인 'PENK 유전자 메틸화[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실시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처방 주체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혈뇨 환자 상당수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를받는 현실을 근거로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과를 동시에 제한하는 데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해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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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해 임상 현장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비침습적 검사
체내에 기구를 삽입하거나 조직을 채취하지 않고 시행하는 검사 방법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특정 유전자나 유전물질을 증폭시켜 검출·분석하는 분자생물학적 검사 기법
일차의료기관
환자가 증상 발생 시 가장 먼저 방문하는 동네의원 수준의 의료기관

새로운 진단검사법이 임상에 도입될 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뒤, 어떤 등급의 의료기관과 어떤 진료과 전문의가 시행할 수 있는지가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정확도나 위험도뿐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어느 진료 단계에서 해당 질환을 처음 접하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진료 영역이 겹치는 여러 전문과목 사이에서는 새 기술의 시행 주체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Why it matters신의료기술의 시행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환자의 검사 접근성과 진료과 간 역할 분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규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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