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서는 치료 제한, 인공호흡기 중단, 의료자원 배분 등 생명과 밀접한 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윤리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중환자의학회는 8월 22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2026년 제3차 중환자의학 임상윤리 연수강좌'를 열고 논의 범위를 임종기 결정뿐 아니라 사별 돌봄과 의료진 소진 문제까지 넓혔다. 1부에서는 서울대·세브란스·세종충남대 소속 교수진이 환자·가족과 치료 목표를 조율하는 논의 방식, 인공호흡기 중단의 법적·윤리적 근거, 임종 순간의 존엄성 유지 방안을 다뤘다. 2부에서는 서울대병원, 동백성루카 호스피스병원, 중앙대광명병원 발표자들이 환자 사망 이후 유가족의 지속성 애도장애 예방과 의료진이 겪는 '박탈된 애도', 도덕적 고뇌, 자기돌봄 필요성을 짚었다. 나성원 학회장은 의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존엄한 돌봄을 제공할 책무를 지니며, 이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실질적 일상 과제라고 언급했다. 학회는 다른 임상 학회들도 현장 의료진의 윤리적 판단 역량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강좌 내용은 추후 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 공개될 예정이다.
- 대한중환자의학회, 8월 22일 중앙대병원서 임상윤리 연수강좌 개최
- 1부는 임종기 의사결정, 2부는 사별·의료진 자기돌봄 다룸
- 발표진은 서울대, 세브란스, 세종충남대, 동백성루카, 중앙대광명병원 소속
- 강의 영상은 추후 학회 유튜브에 무료 공개 예정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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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환자 의사와 법적 절차에 따라 정하는 제도
- 임상윤리
-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치 충돌과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의료윤리의 한 분야
- 기계환기
- 스스로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기계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호흡을 보조하는 치료법
- 의료자원 배분
- 병상, 인력, 장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을 환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는 문제
중환자실은 생명 유지와 임종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치료 중단이나 자원 배분 같은 결정이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준다. 국내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임종기 환자의 치료 중단 절차가 법제화됐지만, 실제 진료 현장의 윤리적 쟁점은 법적 절차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죽음을 둘러싼 돌봄, 사별 가족 지원, 의료진의 소진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임상윤리 교육과 논의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Why it matters중환자의학 임상윤리 논의의 확장은 법적 절차 중심이던 생명말기 의료 논의가 돌봄과 의료진 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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