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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임상심리학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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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각 직역의 심리상담 관련 교육·수련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회는 자살 고위험군이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1일 청와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열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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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상담·재활 등을 수행하도록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 인력을 뜻한다.
시행령 개정안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해 마련한 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입법예고
행정기관이 법령안을 확정하기 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직역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기반으로 구분되는 전문 직업군의 업무 영역을 가리킨다.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역이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각 직역의 법정 업무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업무 범위를 조정할 때는 각 직역이 받은 교육·수련 과정이 실제 해당 업무 수행 역량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특히 위기 개입이 필요한 자살 위험이나 중증 정신질환 영역에서는 전문성 검증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진다. 이런 배경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이다.

Why it matters정신건강 서비스의 업무 범위 조정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 사이의 균형 문제로, 관련 직역 간 이해관계와 정책 설계 방식이 함께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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