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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재평가 제외 품목, 68% 가산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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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와 관련해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평가 제외 품목은 68%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급안정 선도기업에 적용되는 약가인하 특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품목이라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최근 발표된 1차 재평가 대상 약제 목록과 별도로, 정확한 제외대상 목록은 추석 전 재공지될 예정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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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제도
약가 가산
품질·공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우대해 산정해주는 제도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정부가 인증한 제약기업 유형
국가필수의약품
국민 보건에 필수적이나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의약품 목록

건강보험 약가 제도는 등재 이후에도 품질·공급 안정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기반이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에는 가산이나 완화된 조정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한 결과로 설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 재평가 주기마다 대상 품목과 세부 기준을 순차적으로 공지하며 업계 설명회를 통해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Why it matters약가 재평가 기준과 가산 적용 범위는 제약사의 수익성뿐 아니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변수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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