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프로포폴 사용량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마취과 의사 배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외과계가 반발하고 있다. 외과의사회는 프로포폴 사용량만으로 배석 여부를 일률 결정할 경우 1·2차 의료기관의 수면마취 수술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의견조회 기간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민호균 교육이사가 관련 논의 경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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