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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통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도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기간과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건축물은 인허가에 약 2~4개월, 비용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지만 공작물은 약 0.5~1.5개월,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지침은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를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비컨테이너형 ESS 전용 건물을 건축물로 분류하며 분류 기준 매트릭스도 제공한다. 기후부는 지침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ESS 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10월 15일

배터리·ESS이투뉴스

정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라도 지자체 방침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소요기간,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새 지침은 건축법 제2조와 함께 사람 출입 여부, 시설물 구조·용도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했다.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 가능한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간주한다. 기후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용 '판단 도식표'도 함께 배포했다.

10월 15일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부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마련한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옥외형 ESS도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 지침은 건축법 제2조를 바탕으로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추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분류하도록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건축물 분류 시 인허가에 약 2~4개월과 약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공작물 분류 시에는 약 0.5~1.5개월, 약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을 최대 7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절감 규모는 시설물 유형과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세종 지원단·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구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