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통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도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기간과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건축물은 인허가에 약 2~4개월, 비용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지만 공작물은 약 0.5~1.5개월,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지침은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를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비컨테이너형 ESS 전용 건물을 건축물로 분류하며 분류 기준 매트릭스도 제공한다. 기후부는 지침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ESS 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