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부담 완화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마련한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옥외형 ESS도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
지침은 건축법 제2조를 바탕으로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추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분류하도록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건축물 분류 시 인허가에 약 2~4개월과 약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공작물 분류 시에는 약 0.5~1.5개월, 약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을 최대 7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절감 규모는 시설물 유형과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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