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일원화
이투뉴스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라도 지자체 방침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소요기간,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새 지침은 건축법 제2조와 함께 사람 출입 여부, 시설물 구조·용도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했다.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 가능한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간주한다.
기후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용 '판단 도식표'도 함께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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