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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픽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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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14건 · 전체 뉴스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내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1조4490억원 편성, 예정처 적정성 지적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1조4490억원이 정유사 손실보전, 나머지 7억1400만원이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등 비용이라고 밝혔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월 27일 리터당 1693원에서 3월 12일 1903원으로,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으로 올랐고,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를 시행해 10월 17일 현재 11차 최고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예산을 산출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 산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실제 손실 규모가 불확실하며 일반회계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활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직접보조사업자로 하는 집행 구조와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와 연계된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11월 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경유 수출 제한 조건부 완화···11월부터 전년 대비 110%까지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까지만 수출이 허용됐으나, 11월부터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정유사에 한해 최대 1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원유 수급 안정을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했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정산 최종 책임은 산업부에"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 정산의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가 회계 분석을 넘어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회계·석유시장·법률·경제·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 책임을 위원회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산위원회는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장관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손실보전 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월 20일

정부, 11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리터당 1784원

산업통상부는 17일부터 4주간 적용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는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강세, 서민 물가부담, 국내 석유 수급상황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대였으나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했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휘발유 1.7%, 경유 7.6% 감소했다.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지난해 평균의 10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10월 18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11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8차부터 4회 연속

산업통상부는 17일 0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유지되며, 7월 25일 제8차 적용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배럴당 133달러, 경유 170달러 수준이며,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대로 둔화됐으나 석유류 물가는 전년대비 14.8% 상승했다. 3월 2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월 2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휘발유 1.7%, 경유 7.6% 감소했고,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 완화를 요청 중이다.

10월 16일

전력시장·요금이뉴스투데이

정부, 석유 최고가격 4주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향후 4주간 적용되는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브렌트유는 10월 첫째 주 배럴당 103.2달러에서 둘째 주 102.0달러로 하락했다가 15일 105.9달러로 올랐고, 두바이유는 107.8달러·108.1달러·107.0달러, WTI는 둘째 주 90.1달러에서 15일 98.0달러를 기록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대였으나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했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휘발유 1.7%, 경유 7.6% 감소했다. 정유업계는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협의·검토할 계획이다.

10월 16일

석유 최고가격제 7개월째…16일 11차 결정 주목

정부는 오는 16일 제1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행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며, 9월 19일 시행된 제10차 결정에서 동결돼 제7차 이후 네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10월 13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8.75달러, 브렌트유 105.69달러, WTI 94.14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마련했으나, 업계에서는 누적 손실 규모가 7조~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산업부는 제도 종료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으며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안정, 유조선 통항 여건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2027년 예산 1조4497억원 편성

정부는 중동 사태로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고,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상 이 재원은 석유안정공급 항목으로, 올해 발생한 손실의 사후 정산에 활용된다. 이 금액은 올해 초 편성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규모로, 2·3분기 손실과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됐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 손실액을 4조~5조원대로 추산하지만, 정부는 정유사의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며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산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0차 최고가격은 9차와 동일하게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됐다.

10월 6일

산업부 "알뜰 정산차액 조항 제외, 손실보전책 철회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고시 초안에서 알뜰주유소 손실보전 조항을 제외해 1600억원대 정산분쟁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운영규정 초안을 근거로, 초안 제5조 제6항의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지고 제8조의 정유사 손실보전 근거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해당 조항이 알뜰 운영사 지원 목적이 아니며, 일부 정유사가 알뜰 운영사 공급 물량을 원가가 아닌 기존 MOPS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인정하면 정유사가 실제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항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1600억원대 정산분쟁은 정유사와 알뜰 운영사·주유소 간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정유사는 3월 1~12일 거래에 3월 전체 MOPS 평균을, 알뜰주유소 업계는 1~12일 평균가격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10월 2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유유통협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리터당 100원 인하에 반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226개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8일 발표된 이 정책에 유감을 표명하고 특정 주유소에 혜택이 집중되는 가격 할인의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전국 약 9000개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표적성 가격 할인 중단, 전체 주유소·국민 대상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 석유 최고가격제의 시장 영향 분석과 자영주유소 지원책, 공기업 알뜰주유소 공급가 할인·인센티브 지원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세제 혜택,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함께 요청했다.

9월 21일

정부, 10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 유지

산업통상부는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과 환율, 기존 최고가격 지정 당시 시장 여건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3.2%, 7월 2.8%, 8월 3.1%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2차 최고가격 지정 시점인 3월 넷째 주 1505원에서 9월 셋째 주 1358원으로 약 10% 낮아졌다. 중동 정세 악화로 브렌트유는 9월 16일 배럴당 100달러대까지 올랐고, 두바이유는 3월 23일 169.8달러에서 7월 2일 62.3달러로 하락한 뒤 9월 16일 128.0달러를 기록했다.

9월 18일

산업부, 최고가격제로 휘발유 소비 증가 주장 반박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17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4% 감소했고 합산 판매량은 5.6% 줄었다. 보도가 근거로 든 7월에도 휘발유는 2.2%, 경유는 8.6% 감소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인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했으며, 일본이 4월 이후 보조금으로 휘발유 리터당 170엔·경유 160엔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를 들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5조원 누적손실에 대해서는 MOPS 기준 추산으로 보인다며, 원가기준 보상원칙에 따라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해 재정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9월 18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석유협회 "최고가격제 6개월, 석유제품 수급대란 없었다"

대한석유협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6개월을 맞아 호르무즈 봉쇄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원유 수급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시행으로 원유 공급 차질 문제가 사전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정책에 협력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휘발유·등유·경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국내 안정 공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9월 14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국회입법조사처,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필요성 제기

정부는 2026년 3월 국제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정유사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조정 주기는 초기 2주 단위에서 이후 4주 단위로 변경됐다. 보전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됐고 목적예비비 규모는 4조 2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전가율,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 손실보전 대상 원가 범위와 공통원가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1차 정산대상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정유사별 손실보전액과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 비교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