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수출 제한 조건부 완화···11월부터 전년 대비 110%까지
이뉴스투데이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까지만 수출이 허용됐으나, 11월부터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정유사에 한해 최대 1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원유 수급 안정을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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