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CO2 포집·저장·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목적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감축효과를 검증하고 사업화·보급으로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근거 신설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0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