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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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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전체 뉴스

기후부, CO2 포집·저장·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목적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감축효과를 검증하고 사업화·보급으로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근거 신설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CCUS 실증사업 관리, 전문기관 위탁 추진…시행령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 제69조는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수송관·저장소 검사,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 사전검토,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제품 인증 등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실증사업 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된다. 위탁 가능 기관은 관련 진흥센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전문성을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실제 위탁기관과 업무범위는 추후 별도로 결정된다.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으며 확정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제품 포장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공단에 지원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6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두어 제품 과대포장과 부적정 포장재 사용을 관리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장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10월 16일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 500만원→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 한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를 활용한 간편 실적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기준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올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공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준은 2008년 이후 18년간 유지돼 왔다. 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의 취임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10월 15일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 500만원→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의 일반용 전기공사에 대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금액은 2008년 5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8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은 취임 당시 1000만원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공사 실적신고 기준 500만→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일반용 전기공사의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이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임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의 인용 법조항도 개정된 위임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법조문도 손질된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의료비·이주비로 확대…주민이익공유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전소 운영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택지취득비와 주택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기존 건강진단비는 의료비로 확대하고,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해 의료비·정보통신비 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범위는 '시설물'에서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된다. 기후부는 개정 배경으로 실집행률 부진과 주민 요구 변화를 들었으며, 개정안 참고사항에는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됐다.

10월 13일

영양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북 영양군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양군은 9월 29일 '영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하고 10월 19일까지 개인·단체 의견을 접수한다.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근거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충전사업의 경우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 고정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하고,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부지 한 면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주차장 23㎡ 이상의 시설기준을 정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만㎡ 미만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정과 햇빛소득마을 등 보급 확대에 따라 농지 상부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제외에 한정되며, 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 따른 영농계획 이행과 발전설비 점검·유지관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며, 개정 시행령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일과 같은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스배관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9월 22일

산업부, 가스배관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핵심자원 수출입량·가격 통합관리…정부, 자원안보 조기경보 강화

산업통상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핵심자원의 수출입 물량과 가격 변동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하고 공급망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관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 확보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가 간 공동개발·투자, 기술사업화 지원 근거도 시행령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9월 16일

전기차 사용자 61.7% 충전방해 단속 개정안 찬성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기차 사용자 22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한 전기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 완료 후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는 '케이블 점유' 행위를 새로 포함했으며,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확대한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61.7%가 개정안 전반에 찬성했고 부분 찬성 및 반대는 15.9%, 반대는 22.5%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급속 충전시설 규제 강화에 약 85%가 찬성한 반면 완속 충전시설은 약 58~63%에 머물렀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선박 재활용 규제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4월 시행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16일까지다. 제도는 국제항해선박의 건조·운항 단계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유해물질과 작업자 안전, 환경오염을 전 주기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물질의 위치와 양을 추적하고 인증받은 시설에서 해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본격 시행 시점은 내년 4월이다.

9월 4일

임실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 입법예고

전북 임실군이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와 함께 액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LPG사업, 보호시설, 도로 등 용어를 정의했고, LPG사업 범위에는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LPG충전사업의 영업소가 포함된다. 제3조에 따라 조례는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되며,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이나 저장능력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3일까지 임실군수(경제교통과장)에게 의견서 또는 구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월 3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원안위, 방사선작업종사자 눈 수정체 선량한도 강화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눈 수정체 피폭선량 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소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차등 규제가 도입된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