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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전체 뉴스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한 달, 지자체별 허가기준 상이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중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처리 방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개정 법령은 주택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흥·진도 등 9개 지자체는 국가 상한을 넘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 거창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19일

수소·연료전지이뉴스투데이

충북도의회, 수소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의결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현)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개별 지원사업 중심 체계에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전주기를 포괄하는 육성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현황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모빌리티 보급, 수소전문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수소산업진흥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으며,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과 수소도시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0월 14일

영양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북 영양군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양군은 9월 29일 '영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하고 10월 19일까지 개인·단체 의견을 접수한다.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근거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충전사업의 경우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 고정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하고,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부지 한 면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주차장 23㎡ 이상의 시설기준을 정했다.

10월 2일

시흥시,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 시흥시가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흥시의회는 3일 의회운영회의장에서 김선옥 의원 주재로 '시흥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시흥시의회 관계자와 경기도엘피가스판매협회 이강하 회장, K가스 관계자 등 3명, 시흥시 기후에너지과 김홍기 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원 발의가 예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 방향을 논의했으며, LPG용기 외 가스안전관리에 필요한 추가 지원사항을 업계 의견을 들어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시흥시, LPG용기 재검사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LPG용기 재검사비용을 포함해 가스안전관리 지원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강하 경기LPG판매협회 회장은 3일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도시가스와 LPG배관망 확대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LPG용기·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LPG판매업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상태다. 현재 경남 합천·함안·산청·통영, 전북 부안·군산, 충남 예산·보령·홍성, 전남 영암 등에 유사 조례가 있으며, 시흥시가 추가되면 20곳이 된다.

9월 3일

임실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 입법예고

전북 임실군이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와 함께 액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LPG사업, 보호시설, 도로 등 용어를 정의했고, LPG사업 범위에는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LPG충전사업의 영업소가 포함된다. 제3조에 따라 조례는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되며,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이나 저장능력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3일까지 임실군수(경제교통과장)에게 의견서 또는 구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김구연 경남도의원,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8월 31일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마련됐다. 대상은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등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전환이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발의 취지로 밝혔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익산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개회…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심의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과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김충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2025년도 결산안과 1회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을 심의하는 회기라고 밝혔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