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저통신케이블 특별법 추진…인허가 일괄처리·긴급복구 특례
해저통신케이블의 설치부터 운영·유지보수, 긴급복구까지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하고, 해저케이블 손상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해저통신케이블을 단순한 통신설비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다. 산업 육성과 시설 보호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추진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확산에 따른 국제 데이터 전송 수요 증가가 언급됐다.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