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특별법

1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저통신케이블 특별법 추진…인허가 일괄처리·긴급복구 특례

해저통신케이블의 설치부터 운영·유지보수, 긴급복구까지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하고, 해저케이블 손상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해저통신케이블을 단순한 통신설비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다. 산업 육성과 시설 보호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추진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확산에 따른 국제 데이터 전송 수요 증가가 언급됐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국회서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과 노동자 고용 안정, 일자리 전환 지원 정책과제를 다뤘으며,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가 중심 의제였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전환·인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할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 마련과 기존 참여 기구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절차와 특별법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규 전력연맹 부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 정원 감축유예, 한시 별도정원, 전환비용 지원의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정주환경·주민건강 특별법 발의

지정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안전사고, 주민건강 문제를 국가가 별도로 관리·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20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이 산업단지 내부 시설개선에 집중돼 온 것과 달리, 인근 주민의 정주환경과 건강, 안전까지 포함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조선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박성민 의원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대형 조선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조선, 기자재, 전문인력, 인공지능(AI) 전환, 핵심부품 국산화, 한미 조선협력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중소조선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발전공기업 5사 통합 특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12일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 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공정거래법·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및 국가·지자체의 조세 감면을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 신설 방안과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고, 9월 30일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4일

원자력·SMR·핵융합투데이에너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 1주년,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의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가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출범한 뒤 1주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했고, 전문가 35명을 위촉해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4월 제3차 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으며,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 배제하는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서울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열고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시작될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2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내년 후보부지 공모 준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책 심의·의결 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으며, 올해 2월 첫 회의부터 9월까지 총 8차례 본위원회를 열었다. 전문가 35명을 위촉해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4월 제3차 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는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0월 11일

SMR 특별법·시행령 9월 11일 시행…2035년 경수형 상용화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SMR 연구·개발·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마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근거, 연구조합 설립·운영 지원,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포함됐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9월 11일

남부발전,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 설명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7일 부산 본사에서 임직원과 대표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부 정책 설명회'를 열고 ㈜한국발전 설립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4일 주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남부발전은 발전 5개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통합 본사 및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운영 등 조직 구성,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과 특별법 제정 등 세부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노조는 통합 이후 인사이동 등 직원 개개인의 문제를 놓고 노사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남부발전은 자체 발전공기업 통합 TF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이전에도 발전 5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9월 7일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내년 10월 출범…설비 53GW 규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 1개사로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회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14위 규모에 해당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되며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간소화된다. 본사 인력은 약 2400명에서 18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약 600명은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확정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하며, 정부는 설립 근거와 인허가 의제, 고용계약 승계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제정할 계획이다.

9월 4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국회 추진…연구개발부터 폐기물까지 일원화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과 건조, 원자로·핵연료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리까지를 하나의 법체계로 관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존 방위사업 관련 법률과 원자력안전 관련 법률에 나뉘어 있던 제도를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에 맞춰 별도의 국가전략사업으로 묶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잠수함 건조사업을 넘어 원자력·조선·방산·핵연료주기·방사선 안전기술이 결합된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추진 배경으로 해양 안보환경 변화를 제시했다.

8월 27일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총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교통·숙박·도시경관 등 개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