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사 통합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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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12일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 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공정거래법·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및 국가·지자체의 조세 감면을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 신설 방안과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고, 9월 30일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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