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고리 3·4호기·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의결…계속운전은 29일 재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고 두 차례 보류 후 세 번째 심의에서 통과됐다. 원안위는 같은 날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 기기 수명평가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해 오는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4년 9월 수명이 만료된 고리 3호기와 2025년 8월 만료된 고리 4호기는 계속운전이 최종 허가되면 각각 최대 2034년 9월, 2035년 8월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한수원은 허가 취득 후 기기 교체 등 보완 작업과 원안위 현장 이행 확인을 거쳐 약 3개월 뒤 상업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