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수명연장 심사 중 원전 4기 사고관리계획서 표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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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2026-16회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9인 중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나머지 위원이 찬성해 표결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지난달 11일 처음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보류됐고, 같은 달 30일 회의에서는 위원 3명이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함께 통과된 운영변경허가안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른 외부주입유로·전원공급기기·공기공급유로 신설과 수위계측기 교체 등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동일 부지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 주민 피폭영향 합산 평가 누락, 피폭선량 평가 가정·계산 오류, 원자로공동 직접 수위계 부재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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