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3·4호기·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의결…계속운전은 29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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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고 두 차례 보류 후 세 번째 심의에서 통과됐다.
원안위는 같은 날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 기기 수명평가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해 오는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4년 9월 수명이 만료된 고리 3호기와 2025년 8월 만료된 고리 4호기는 계속운전이 최종 허가되면 각각 최대 2034년 9월, 2035년 8월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한수원은 허가 취득 후 기기 교체 등 보완 작업과 원안위 현장 이행 확인을 거쳐 약 3개월 뒤 상업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계속운전
continued operation
계속운전은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갱신하고 운전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수명은 설비가 물리적으로 못 버티는 한계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기간을 뜻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는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하고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설비 교체나 보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설비의 이용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라 신규 건설 대비 kWh당 비용 구조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승인 여부와 연장 기간은 개별 호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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