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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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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분쟁은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한 데 대해 EU가 WTO에 제기한 사안으로, EU는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행위가 WTO TRI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서 진행한 서면 의견수렴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자동차·전자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산업부·지식재산처, 중국-EU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EU가 제기한 WTO 분쟁(DS632)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SEP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중국 법원의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기업별 대응 현황, 분쟁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의 제3자 참여 관련 정부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업계 서면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지식재산처, EU·중국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부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정부의 WTO 제3자 참여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