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식재산처, EU·중국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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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정부의 WTO 제3자 참여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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