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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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분쟁은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한 데 대해 EU가 WTO에 제기한 사안으로, EU는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행위가 WTO TRI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서 진행한 서면 의견수렴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자동차·전자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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